예쁜숲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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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및 전문상담안내

이용요금 및 전문상담안내

 

이용요금 및 전문 상담 안내

재가급여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요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 재가급여서비스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 등급 657,400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 : 일반은 재가이용금액의 15%입니다. (소득수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 60% 감경대상자는 6%, 40% 감경대상자는 9%)

1회 방문당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30분 16,630 2,495 16,940 2,541
60분 24,120 3,618 24,580 3,687
90분 32,510 4,877 33,120 4,968
120분 41,380 6,207 42,160 6,324
150분 48,250 7,238 49,160 7,374
180분 54,320 8,148 55,350 8,303
210분 60,530 9,080 61,670 9,251
240분 66,770 10,016 68,030 10,205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비급여 항목

1. 장기요양이용 월 한도 초과액
2. 병원 동행 시 발생하는 병원진료비 및 관련 실비
3. 장보기 등의 실비
4. 기타의 비급여 관련 실비
5. 노인성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자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담하는 실비

급여제공기준과 세부지침에 따른 이용요금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이용요금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부 사항은 자료실 참조)
1) 동일 시간 중복급여제공 금지
2) 이용자의 요청 시 월 4일에 한하여 270분(3/4등급은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 제공 가능
3) 18시 이후 22시 이전 급여제공 시 20% 가산
4) 22시 이후 익일 06시 이전 급여 제공 시 30% 가산
5)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급여 제공 시 30% 가산
6)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목욕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위3)~5)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 상담 안내

* 장기요양등급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관한 안내
* 팀장금 요양보호사 교육에 관한 안내
* 요양원 등 시설 이용에 괸한 안내
* 방문요양/방문목욕에 관한 세부 사항 안내
* 기타 노인장기요양제도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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