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및 자원봉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의한 후원금 종류
1) 지정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2) 비지정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 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생긴 수입
3) 지정 혹은 비지정 후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1) 위 재무ㆍ회계 규칙 제17조6항에 의하여 지정후원금은 100%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수입 및 지출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해당하지 않음
3)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